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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0~ 1세 아동
지원내용 - 아래 3가지 중에서 선택합니다.
1.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2.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
3.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지원금액
1. 0세(출생시~ 12개월) : 100만원
2. 1세(13개월~ 24개월) : 50만원
3.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바우처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대해 현금 지급
**참고로 가정 양육수당도 같이 알아보세요!!
신청방법
1. 온라인 지원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 gov.kr)
2. 방문, 우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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