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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하셔야 해요~!!
그동안 보증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이 망설여졌다면,
보증료을 돌려주는 이 혜택을 꼭 이용해 보세요!!
1. 신청방법
** 2024. 3. 4 부터 접수 시작하였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
1)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www.gov.go.kr )
2) 방문 신청은 연수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세요!
문의는 032) 749-7581
2. 심사결과 통지
1) 심사결과 통지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표기됩니다.
2)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받으실 꺼예요.
3) 결과 받고 이의 신청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접수처로 재신청해주세요.
3. 지급방법 및 지급액
1) 적합 통지를 받으시면 15일 이내 신청인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2) 지급액은 최대 3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됩니다.
- 청년 임차인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 기준
- 청년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 기준입니다.
* 청년은 18세이상 39세 이하로 2024년 3월 4일 기준 1984년 3. 5 ~ 2005. 3. 4 출생한 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연령 무관)
4.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연수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서약서(연수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인터넷 등기소 포털 or 구청 민원실)
6) 주민등록등본(정부 24 포털 or 구청이나 동사무소)
7)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시스템 or 구청 민원실)
8) 본인 명의 통장 사본
9)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홈텍스 국세청 홈페이지)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